아이돌보미 활동 시간과 시급 기준 완벽 정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싶다면, 실제 근무 조건과 급여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아이 돌봐주는 일”로만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와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활동 조건이 더 세분화되었어요.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돌보미 기준으로, 활동 가능 시간과 수입 구조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아이돌보미 활동 핵심 요약
- 활동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가정별 요청에 따라 유동적
- 2025년 기준 시간당 급여: 평균 12,600원~15,000원
- 공휴일·야간 수당 및 연장 근무 시 1.5배 적용
- 활동 유형: 시간제, 종일제, 긴급돌봄, 장애아동 돌봄 등 4가지
- 근무 경력과 교육 이수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급
아이돌보미 활동 시간
아이돌보미 활동 시간은 ‘정해진 근무표’보다는 가정의 요청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돼요. 기본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이 외의 시간은 ‘야간근무’로 분류돼요.
1. 기본 근무 시간대
평일 기준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배정돼요. 보통 오전 8시~오전 10시, 오후 3시~오후 7시 사이 요청이 많아요. 아이 등원 전후 시간이나 부모 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편이죠.
2. 야간 및 공휴일 근무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에는 기본급의 1.5배가 지급돼요.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야간은 19,500원이 되는 셈이에요. 공휴일 근무도 동일하게 1.5배 적용돼요.
3. 긴급돌봄 요청
예기치 않은 상황(부모 출장, 병원 입원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 아이돌봄’ 제도를 이용해요. 이때는 활동 신청 후 3시간 내 배정되며, 시급은 15,000~17,000원으로 조금 더 높아요.
아이돌보미 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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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의 급여는 지역, 경력, 등급, 근무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현재 여성가족부와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준 시급은 12,600원~15,000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교통비나 간식비 등은 별도 지급되지 않아요.
1. 등급별 시급 기준 (2025년)
| 등급 | 시급(평일) | 야간/공휴일 |
|---|---|---|
| 1급 (5년 이상) | 15,000원 | 22,500원 |
| 2급 (3년 이상) | 14,000원 | 21,000원 |
| 3급 (신규/1년 미만) | 12,600원 | 18,900원 |
기본급 외에도,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활동 장려금’이 최대 5만 원까지 추가돼요. 또한 지자체나 센터별로 상·하반기 ‘우수 돌보미 인센티브’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2. 활동 유형별 급여 차이
시간제, 종일제, 장애아동 돌봄 등 유형에 따라 수당이 다르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장애아동 돌봄은 특수교육과 안전교육 이수를 마친 돌보미만 가능하며, 시급이 약 10% 높게 책정돼요.
급여 외 실무 팁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활동자만 해당돼요.
- 4대 보험은 센터별로 선택 가입 가능(월 60시간 이상 근무 필수)
-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자비 부담이에요.
- 활동 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해요.
아이돌보미 근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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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대부분 ‘시간제’로 일하지만, ‘종일제’나 ‘장애아동 돌봄’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2025년 기준 전국 약 45,000명의 활동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68%가 시간제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있어요.
1. 시간제 돌봄
하루 2~4시간, 주 2~5일 근무가 일반적이에요. 학교 전후, 부모 퇴근 전후 시간대에 수요가 몰려요.
2. 종일제 돌봄
하루 8시간 근무 형태로,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많이 이용해요. 이 경우 하루 총액은 평균 10만~12만 원 수준이에요.
3. 장애아동 돌봄
특수교육 이수자만 지원 가능하며, 기본 시급보다 10~15% 인상돼요.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지자체에서 별도 수당을 지원합니다.
| 유형 | 근무 시간 | 시급 |
|---|---|---|
| 시간제 | 2~4시간/회 | 12,600~14,000원 |
| 종일제 | 8시간/일 | 13,500~15,000원 |
| 장애아동 돌봄 | 4~8시간 | 14,000~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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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려면 만 60세 이하 여성으로, 아이돌봄 기본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해요. 또한 건강검진,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이력조회가 필수예요. 교육 수료 후에는 센터에서 배치받게 되고, 첫 3개월은 ‘시범 활동’ 기간으로 분류돼요.
아이돌보미 지원 체크리스트
- 필수 교육 80시간 (이론 + 실습)
- 범죄·아동학대 이력 조회 통과
- 건강진단서 제출
- 정부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등록
- 센터 매칭 후 근무 시작
FAQ
Q. 아이돌보미는 주말 근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다만 센터와 이용 가정이 사전 합의해야 하며, 주말은 1.5배 수당이 적용돼요.
Q.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없어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돼요.
Q. 아이돌보미는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아이돌보미는 ‘위촉직 근로자’로 분류돼요.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Q. 교통비나 식비가 별도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교통비나 식비는 자비 부담이에요. 단, 일부 지자체는 월 1회 교통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Q. 근무 스케줄은 누가 정하나요?
센터 코디네이터가 가정의 요청과 본인 가능 시간을 조율해 배정해요. 평균적으로 주 3~4회, 하루 3시간 전후 배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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